행안부 위험직 공무원 간담… 재해보상제도 개선 추진
9일 서울 서대문소방서에 열린 ‘찾아가는 인사도우미’ 간담회에서는 경찰·소방관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9명이 모여 현행 공무원 순직·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냈다. 이 자리는 행안부가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최대 2년 동안 요양기간을 보장받는다. 이 기간 안에 완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추가로 1년간 치료를 받은 뒤 소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다친 부위가 다시 악화된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
선진국들이 공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완치될 때까지 요양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는 이안재(50) 소방위는 “화상처럼 긴 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기간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상 순직의 인정범위도 개선대상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현행 순직 인정요건은 범인체포 도중 사망한 경찰관, 화재진압 중 숨진 소방관 등 11개 항목이다.
행안부는 간담회 결과를 제도개선의 밑바탕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특별한 제한기간 없이 완치 때까지 치료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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