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무상 부상 국가서 끝까지 책임질 것”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위험직 공무원 간담… 재해보상제도 개선 추진

“공상으로 인한 부상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9일 서울 서대문소방서에 열린 ‘찾아가는 인사도우미’ 간담회에서는 경찰·소방관 등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9명이 모여 현행 공무원 순직·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불만들을 쏟아냈다. 이 자리는 행안부가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최대 2년 동안 요양기간을 보장받는다. 이 기간 안에 완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추가로 1년간 치료를 받은 뒤 소요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다친 부위가 다시 악화된다면 그에 대한 치료비 부담은 고스란히 본인이 떠안아야 한다.

선진국들이 공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완치될 때까지 요양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중부소방서에 근무하는 이안재(50) 소방위는 “화상처럼 긴 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기간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상 순직의 인정범위도 개선대상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다. 현행 순직 인정요건은 범인체포 도중 사망한 경찰관, 화재진압 중 숨진 소방관 등 11개 항목이다.

행안부는 간담회 결과를 제도개선의 밑바탕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해 특별한 제한기간 없이 완치 때까지 치료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1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