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시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해온 CCTV 통합관제센터를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14년까지 방범용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감시용 등 모든 종류의 공공 CCTV를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전국 시·군·구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CCTV가 유영철·강호순·김수철 사건 등 어린이와 부녀자 대상의 강력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CCTV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단체들은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울산 중구와 북구처럼 경찰서 한 곳(중부경찰서)이 지자체 두 곳의 치안을 관할할 경우 CCTV 관제업무를 기초단체 단위로 나누는 데 어려움이 크다. 현재 울산중부경찰서는 관할 중구와 북구의 방범용 CCTV를 경찰서 2층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구와 북구는 각각 별도의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위해 옥교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전체면적 560㎡)을 마련하고, 5억∼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모니터와 서버 등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반면 북구는 현재 CCTV 관리하고 있는 중부경찰서 상황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향후 북부경찰서가 신설되면 통합관제센터를 새로 설치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중부경찰서가 중구와 북구 두 곳의 통합관제소를 모두 관리·감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중부서는 “해마다 CCTV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초단체 단위의 통합관제센터 설치는 환영할 일”이라며 “그러나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경찰인력이 배치돼야 하는 만큼 두 곳으로 나누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구는 신설될 옥교동 ‘중구 통합관제센터’에서 북구의 CCTV도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구의 경우 중구 통합관제센터에 더부살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 북구 강동·양정·염포 3개동은 동부경찰서에서 치안업무를 맡고 있어 북부경찰서가 신설되기 전까지 독자적인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 관계자는 “울산뿐만 아니라 타 기초단체 중 일부도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만큼 경찰서 단위로 통합관제센터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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