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정해 왔던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2013년까지 모두 1840개의 지역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사회적 기업가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역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풀뿌리형 사회적 기업 육성 대책을 논의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취약계층 고용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곳으로, 그동안은 주로 고용노동부가 인증하고 지원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기업을 선별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하게 된다. 전국 지자체는 이미 관련조례 제정을 마쳤고, 규칙 정비 등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7-1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