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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기업·중소상인 사이서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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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대기업과 중소상인 사이에서 사업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홈플러스 옥련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에 사전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한 SSM은 모두 9곳. 이 가운데 대기업이 직영점 운영을 포기하거나 중소상인들이 조정 신청을 철회한 5곳을 제외한 4곳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지난해 9월 조정신청이 접수된 지 10개월이 되도록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 수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중소상인들은 SSM 출점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상태다.

게다가 대기업이 직영점 운영을 포기했다가 가맹점으로 전환해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2곳에 대해서도 중소상인들부터 조정신청이 다시 접수돼 대상 점포는 모두 6곳으로 늘었다.

특히 이달 조정신청이 접수된 SSM 가맹점 2곳은 “가맹점은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시에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최종 합의에 실패하면 조정신청 접수 1년 안에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내야 하는 만큼 지난해 9월 신청된 3건은 다음달까지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상인 가운데 어느 한 쪽을 편들 수 없기 때문에 중재에 한계가 있다.”면서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청이 권고안을 내도 출점 자체를 반대하는 중소상인 측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등 이른바 SSM법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7-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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