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진도 고군면과 해남 송지면 사이 ‘마로해역’의 김 양식장 다툼이 빚어지는 등 각종 바다 양식과 어패류 채취권을 둘러싼 어민들 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진도 해남 어민 간 분쟁은 진도 수역에서 김 양식을 하고 있는 해남 어민들의 어장 면허기간이 지난 6월 끝나면서 빚어졌다. 이 해역의 양식어장 면허면적은 총 1만 2000여㏊로 이 가운데 진도수역이 80%, 해남수역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진도수역에서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을 하고 있는 1370㏊로 10여년 전부터 항로확보와 불법어장 구획정리 도중 같은 문제가 불거져 심한 분쟁이 발생했다. 양측 어민들은 1999년 어장정리에 합의한 후 해당 해역에서 각각 김 양식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어장면허 기간이 끝나자 해남지역 어민들이 ‘면허 연장’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재연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로해역 인근에 새로운 양식어장인 대체어장을 개발한 뒤 이를 진도 어민들에게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해당 수역은 목포·제주 간 정기 여객선이 왕래하는 항로 구간으로 양식장 면허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영광 등 전남 지역 연근해 어민과 진도 어민 간 ‘새우 조업 분쟁’도 최근 양측의 협약서 체결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외지 어선들이 조업구역과 기간을 명시한 협약서를 무시하고 진도수역에 진입해 조업을 계속하는 등 분쟁 소지가 남아 있다.
고흥만 앞바다에서는 해마다 새조개 채취권을 둘러싸고 해당 어촌계와 여수지역 잠수기수협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도는 2006년 여수 작도 인근 해역을 새조개 등의 육성수면으로 지정했으나 이곳과 이웃한 경남 남해군이 반발하면서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어장 분쟁은 상당수가 생존권 다툼으로 비화하는 성격이 있는 만큼 정부가 대체 어장 개발 등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08-1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