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들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항공청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예상)지역을 25.73㎢(피해가구 4만 6996가구)에서 15.96㎢(2만 8441가구)로 줄여 오는 9월 하순 고시할 예정이다.
1993년 고시된 현재의 소음피해지역은 80웨클(항공기소음 평가단위)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고시 예정지역은 2008년 75웨클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으로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그럼에도 피해지역이 축소된 것은 김포공항 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대부분 이전해 항공기 이착륙 횟수가 크게 줄어든 데다 항공기 성능이 개선돼 소음이 감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공항 주변 5개 지자체 주민들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마다 겪는 소음피해는 여전하다.”면서 “2008년 한국공항공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측정한 소음치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의 이 같은 반발을 고려하고 피해지역(90웨클 이상) 일부가 피해예상지역(75웨클 이상)으로 변경돼 방음시설 설치, 복지관 건립 등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서울항공청과 국토해양부 등에 3자 공동 소음측정, 피해보상 대책 확대 등을 요구키로 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주민들은 자신들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가 지금이나 예전이나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소음 측정을 3자가 공동으로 해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08-2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