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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들어가기 전 각하된 사례는 48건. 이중 절반 정도는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였다. 따라서 혈세 관리를 감시한다는 자세로 꼼꼼히 대처하면 효력은 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으로 가는 게 능사는 아니어서 여론과 시스템에 호소하는 특장점을 지녔다. ‘머슴’을 자처하며 일제히 출범한 민선5기 들어 주민감사 청구제는 더욱 주목을 받는다.
서울에서는 2007년 13건으로 처음 두 자릿수를 보인 뒤 2008년 21건, 지난해엔 32건을 기록했다. 구의회 의정비 인상 및 외유성 해외 연수, 단체장 공로 수상 등 청렴과 관련해 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대부분 기초단체장들이 물갈이된 점에 견줘 시사하는 게 적잖았다.
대구시의 경우 2006년 이종화 북구청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은 그가 2005년 9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직원격려용으로 부당하게, 신용카드 아닌 현금으로 사용해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 이 구청장 등 5명이 징계받았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단계로 주민소송을 추진했다.
인천 연수구 주민 256명은 2007년 한 구의원이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 145만원어치를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직원혁신 화합 수련회’ 행사 대행업체 선정과정에도 개입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 결과 구 직원 2명이 경징계되고 3명은 훈계를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소 치사해 보이기까지 한 해당 구의원의 월권을 통한 이익 추구가 주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감사청구에까지 이르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희대 NGO대학원 하승우(정치학) 교수는 “다른 장치와 달리 범위에 한정받지 않고 신청 절차도 쉬운 수단이지만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흡족해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내가 뽑은 공직자가 나와 우리 동네의 삶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경종을 울리며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데 아주 유용한 제도임엔 틀림없다.”며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0-08-30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