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9일 도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도 재산액은 정밀조사 이전인 2008년 말에 비해 모두 2527억원이 증가한 9조 101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유지는 324㎢로 2008년 말에 비해 6㎢가량 늘어났다. 이를 금액(공시지가)으로 환산하면 127억원에 이른다.
또 이번 조사에서 주민이나 업체 등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1420필지를 파악해 5년간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총 1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 동해안 6개 시·군에서만 354필지 1㎢(매각 시 150억원)의 미등록 토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0%는 국유재산으로 귀속되고 20%가량은 도유지로 등록될 예정이다. 도유지 가운데 가치가 있으나 활용되지 않는 토지도 160필지(매각시 3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의 경우 부지면적은 다소 줄었으나 가치를 재환산한 결과 166억원어치가 늘었으며 유가증권 500억원, 지적재산권 248억원 등이 증가했다.
시·군유 재산의 경우 정밀 실태조사시 무단점유되고 있거나 관리대장에 누락된 재산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는 행정재산 관리가 실제와 차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08년부터 7억 5500만원을 들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도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도 관계자는 “토지의 경우 도유지가 3만 9731필지인 반면 시·군유지는 22만여필지로 시·군이 관리해야 할 재산이 많은 만큼 관리 착오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형선 강원도 건설방재국장은 “최근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공유지 활용 가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된 도유지 등에 대한 활용 계획도 세우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9-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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