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추진 내용
정부가 10일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년)은 보육과 직업이 양립할 수 있는 대책이 중심을 이룬다. 정부는 2차 계획을 준비하며 정책 수요가 어떤 계층에서 증가했는지를 고심했다. 이런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법제화 등은 직장여성의 출산 장려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직장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중장기적인 저출산 해소로 이어진다는 판단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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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해당 기업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해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허용 여부가 사업주에게 맡겨졌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종의 ‘파트타임제’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법제화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을 빼줄 것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기업이 외면할 수 없도록 강제력을 부여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가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지급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체인력 공급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 야간,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임금 대신 나중에 육아기에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수 저출산정책과장은 “현재에도 대체인력을 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장려금(월 20만원)이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은 수준”이라며 “은퇴 예정자를 활용하는 등 대체인력 공급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급여 임금의 40% 지급
월 50만원으로 정액제인 육아휴직 급여가 임금의 40% 한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바뀐다.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중산층을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정책은 중산층 가구가 출산율도 높다는 공식이 지난해부터 깨졌기 때문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월소득 300만~400만원인 중산층 가구의 출산율은 1.95명으로 1.97명인 월소득 200만~300만원 가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상영 인구아동정책관은 “보수가 높은 국민에 대한 박탈감을 고려했다.”면서 “정률제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일과 보육이 양립 가능한 사회 준비
정부는 여성배우자가 임신중일때는 남편의 산전 후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산휴가를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바꾸고 필요하다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다자녀가구 우대책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둘째 자녀부터는 연 120만원 수준인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둘째 이상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도 우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세 자녀 이상인 공무원은 정년퇴임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 최대 3년까지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도 자녀 2인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인 이상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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