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근무단축 청구권… 중산층도 무상보육
이르면 내년부터 영·유아를 키우는 여성 근로자는 기업에 요청해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이상 자녀의 고교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고 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국가 장학금도 우선 지급된다. 농지를 담보로 한 ‘농지연금’이 도입돼 농어촌 노인층에 대한 대책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10일 발표했다. 2차계획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혜택이 맞벌이 가정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몰리고,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등 졸속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또 정부가 이날 발표한 92개 과제 중 신규과제는 17개에 불과해 저출산 극복 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2차계획은 1차(2006~2010년)보다 다소 무게감이 줄었다는 평을 듣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0월 대통령 직속인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이 구성된 후 2004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거쳐 2005년 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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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차계획에서 기업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2차계획에서는 저소득층 대신 맞벌이 부부로, 저소득층 노인에서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의 초점을 옮겼다. 휴가·휴직제 확대 및 개선,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등으로 인해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자가 맞벌이 가정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보육료 전액 지원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2년에는 소득 하위 70%로 혜택이 확대된다.
이번 계획은 향후 인구감소와 다문화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우리 사회의 ‘체질’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인구변화에 맞춰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도 세운다. 노동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 활용안도 눈길을 끈다. 특히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와 우수한 실적을 낸 동포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을,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동포는 영주자격(F-5) 부여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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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기업의 지원이 두드러진다. 아이가 태어나면 남성에게 열흘간의 휴가를 주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최대 2년간 근무시간을 20%(주당 32시간) 줄이는 대신 임금을 10% 깎아 주는 기업이 많다.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거나 매일 1~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이처럼 최근 서구 복지 선진국들은 출산·육아가 여성의 의무라는 개념에서 탈피해 여성보다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을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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