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제1차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자체 노력을 반영하는 금액을 현재 2조 8000억원에서 2012년까지 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세의 19.24%로 조성되는 교부세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지자체가 교부세를 많이 받으려 인건비 절감이나 체납 세금 징수 등 재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절약하고 수입을 늘린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삭감하는 경쟁 개념을 도입했다.
지자체 재원을 확충하고자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규모를 2013년까지 10%로 확대하고 레저세 등 새로운 세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 공사채 관리도 강화해, 주택이나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 승인 규모를 순자산의 10배 이내에서 6배 이내로 축소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가 청사를 리모델링할 때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비용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청사 총 면적이 정부가 설정한 표준면적을 초과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방침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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