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징수교부금 산정기준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도록 변경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시는 산정기준을 갑자기 바꿀 경우 자치구가 재정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둬 2013년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심의를 통해 유예조항을 아예 삭제했다. 때문에 새 조례가 오는 29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새 조례가 시행되면 건당 징수액이 큰 강남구의 경우 내년에만 112억원의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 중구와 서초·종로·용산·영등포구 등도 각각 30억~90억원의 수입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이들 자치구의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 1~3%를 차지하는 적지 않은 액수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의회가 이미 내년 예산을 확정한 상황에서 세입이 감소할 경우 예산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시의회가 유예규정을 삭제한 것은 자치구 재정자치권을 짓밟는 횡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면서 “자치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격을 완화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구 관계자도 “시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될 자치구들과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내년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시의회 행자위원장은 “시가 시의회와 상의없이 (개정안을) 입법예고부터 먼저 한 게 문제”라면서 “강남·서초·종로·중구를 제외하면 당을 떠나 의원 대부분이 내년 시행을 원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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