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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본 공직사회] ③ 공무원 해외출장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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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성’ 눈총 부담… 출장 인원·횟수 4년새 절반 ‘뚝’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이 단출해지고 있다. 한때 공공기관당 연 평균 600명이나 해외출장을 나갔으나 최근 몇년 사이 200~300명선으로 크게 줄고 있다. “공직자는 많은 것을 경험해야 한다. 해외 나가서 보는 것만으로 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맹목적인 해외출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해외출장 형태를 짚어 봤다. 테마로 본 공직사회 4편은 이·취임사를 다룬다.




공직자들의 해외출장 형태를 변화시킨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이 단초가 됐다. 2007년 5월 한국전력공사 등 81개 기관의 감사(또는 상임감사위원) 82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감사혁신포럼’에서 글로벌 세미나 형식으로 남미지역 연수를 추진하면서 이구아수폭포 관광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성 출장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시 연수에 참가한 20여명의 감사들뿐만 아니라 전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의심받기에 이르렀다.

결국 감사원이 한달여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0곳을 선정, 해외출장 실태 일제 점검했다. 여행자유화 조치 이후 공직사회의 해외출장 부문을 대대적으로 감사한 것은 전무후무한 사례다.

●2006년 기관당 평균 627명 ‘해외로’

당시 감사 결과 2006년 한해 동안 공공기관당 평균 627명이 16억 7000여만원을 들여 265건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회당 평균 6.6명이 6.9일에 걸쳐 1.4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30개 기관이 시행한 7945건의 해외출장 가운데 2930건, 참가자 기준으로는 1만 8795명 가운데 9648명이 시찰, 연수, 자료수집 등 견문확대 차원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딱히 가지 않아도 될 외유성 해외출장이었을 소지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후 정부는 2009년 1월과 9월, 2010년 11월, 2011년 2월 등 3~4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국외여행(해외출장)규정과 여비규정 등을 손질, 공직자들의 해외출장을 한층 까다롭게 했다.

특히 공직자의 해외출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출장인원은 몇명이 적정한지, 여행일정은 제대로 짜여졌는지 등을 체크하는 심사가 크게 달라졌다. 우선 각급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다. 또 해외출장 후 반드시 출장보고서와 함께 경비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귀찮아서 최근 몇년 사이 해외출장을 기피하는 분위기마저 생겨났다.

●출장보고서·경비내역 신고 의무화

서울시의 한 간부 직원은 “요즘은 해외출장을 가도 관광은 사실상 어려운 데다 출장 전후 준비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서로 출장을 가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이달 초 스페인에서 열린 교통정책 관련 국제발표대회에 참가할 직원을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 결국 담당 국장 한명과 팀장 한명만이 출장길에 올라, 바쁜 일정을 두명이서 소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추세는 행정안전부에서도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140건의 해외출장을 330명이 다녀왔다. 2009년에는 112건에 206명, 2008년 108건에 280명이 다녀왔다. 해외출장당 평균 2~3명이 다녀온 셈이다. 2006년의 공공기관당 6.6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꼭 필요한 인력만 선정, 효과적인 해외출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7월부터는 숙박비 현실에 맞게 지급

공직자의 국내외 출장에 필요한 경비(여비)는 대통령령의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기업 등도 이에 맞춰 해외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항공료의 경우는 모두가 실비로 지급하지만 좌석 등급은 직급별로 제한돼 있다. 1등석은 장관 이상만이 이용할 수 있고, 차관부터 3급(국장급)까지는 2등 비즈니스석을, 그 이하는 3등(이코노믹)석을 이용할 수 있는 실비를 제공한다.

출장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와 일비 등 제반 경비는 기관이나 직급별로 정해져 있다. 또 나라와 지역별로 가, 나, 다, 라 등 4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출장 공직자의 직급과 출장지 등급 등을 고려해 출장비 총액이 결정된다.

감사원이 2008년 30개 기관을 감사할 당시 중앙행정기관 5급 사무관의 평균 해외출장비는 일비 30달러, 숙박비 145달러, 식비 81달러 등 하루 256달러였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숙박비의 경우 실비정산으로 바뀌고 출장여비상한액도 종전보다 직급별로 30% 이상 높아진다. 5급 사무관이 7월 이후 미국 LA에 출장갈 경우 이제 하루 287달러의 여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숙박비 등이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경비 아끼려 2인1조 같은 방 사용

그동안 낮게 책정된 숙박비로 인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다.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은 “몇해 전 유럽에서 펼쳐진 박람회에 참석하면서 구청장을 수행했으나 숙박은 다른 곳에서 해결해야 했다.”면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구청장의 숙박비와 수행 직원의 숙박비가 달라 같은 등급의 호텔 숙박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앙 부처의 한 서기관은 황당한 기억을 갖고 있다. 유럽 대도시의 한 호텔 투숙을 위해 호텔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동양인들은 동성애자가 많은가 보다.”라는 수군거림이 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경비절약을 위해 동료와 2인 1조로 방을 사용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더라.”면서 “이후 해외출장 중에는 초과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절대 동료와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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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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