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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개발은 늘고 복원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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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생태 보전협력금 4년째 1000억원 돌파

환경부는 10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하 보전금)이 2007년부터 4년 연속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등 대규모 사업도 영향

2006년까지 1000억원을 밑돌던 보전금은 2007년 1024억원, 2008년 1113억원, 2009년 1488억원 등으로 늘다가 지난해에는 1427억원으로 파악됐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은 개발사업자에게 훼손면적에 상응하는 ‘복원 비용’을 물리는 것으로 이 규모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음을 뜻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전금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뿐 아니라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에도 부과하기로 한데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규모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보전금을 낸 개발사업자가 대체 자연 조성이나 생태계 복원 등을 추진할 경우 납부한 보전금의 50% 이내에서 사업비 전체를 돌려주는 반환사업도 극히 저조하다.

증가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 반환해준 규모인 60억원은 전체 부과액의 4.2%에 불과했다.

●개발자들 보전금 반환에 매력 못느껴

보전금 반환사업이 저조한 것은 개발사업자들이 별다른 경제적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 복원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탓으로 환경부는 파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반환사업 금액이 미미해 보전금 징수액의 절반 정도는 지자체에 돌려줘 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을 제외한 환경이나 경관 보호사업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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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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