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풀제’ 도입 ‘서면 심의’ 대폭 줄 듯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를 위해 앞으로 지방인사위원회가 풀(Pool)제로 운영된다.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심사를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서면 위주의 형식적인 심의로 승진 등 중요한 지자체 인사에 대해 실질적 감독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풀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7~9명인 인사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인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때그때 풀에서 위원이 새로 지정되는 방식이어서 인사 청탁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풀 구성으로 개회 정족수를 충족시키기가 쉬워짐에 따라 서면 심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서면 심의가 허용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인사위 서면 심의 비율은 광역자치단체가 85%, 기초자치단체가 70%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인사위원회 기피 및 회피 근거가 마련돼 한결 공정한 심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위원 자신이 본인이나 친족과 관련된 심의는 회피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심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 대상자도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도 손질된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외부 인사 비율을 현행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며, 20명 이내의 풀제를 구성하도록 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 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소청인용률은 지자체의 경우 55.5%로 국가의 40.4%보다 크게 높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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