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금지물품 예의주시”
관세청이 상아를 이삿짐에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된 박모 전 코트디부아르 대사를 관세법(밀수입)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해외 거주 공직자들의 신중한 처신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19일 “앞으로 공직자의 이사 화물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28일 인천항에 도착한 박 전 대사의 이삿짐에서 나무 박스(2개)와 종이 박스(12개)에 숨겨진 상아 16개(60㎏)를 찾아냈다. 상아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다.
세관은 4월 초 이 같은 정보를 입수했다. 제보에는 상아 밀반입 사실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현지에서 박 전 대사 부부의 언행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상 상아 같은 금지 물품을 들여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불명예와 함께 공직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음란물과 마약 등 수출입 금지품을 들여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타던 차량에 대한 문의가 많다. 차량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이사 화물로 인정된다. 3개월이 안 되면 정식 자동차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출된 국산 차량은 면세되나 국산차량이라도 현지에서 생산됐거나 외제차는 사용 기간을 평가해 관세를 부과한다.
2년간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A사무관은 “귀국을 준비할 때 규정을 제대로 몰라 부담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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