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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금지물품 예의주시”



관세청이 상아를 이삿짐에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된 박모 전 코트디부아르 대사를 관세법(밀수입)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해외 거주 공직자들의 신중한 처신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19일 “앞으로 공직자의 이사 화물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28일 인천항에 도착한 박 전 대사의 이삿짐에서 나무 박스(2개)와 종이 박스(12개)에 숨겨진 상아 16개(60㎏)를 찾아냈다. 상아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다.

세관은 4월 초 이 같은 정보를 입수했다. 제보에는 상아 밀반입 사실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현지에서 박 전 대사 부부의 언행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상 상아 같은 금지 물품을 들여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불명예와 함께 공직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음란물과 마약 등 수출입 금지품을 들여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타던 차량에 대한 문의가 많다. 차량은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이사 화물로 인정된다. 3개월이 안 되면 정식 자동차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출된 국산 차량은 면세되나 국산차량이라도 현지에서 생산됐거나 외제차는 사용 기간을 평가해 관세를 부과한다.

해외 근무나 공부 등을 마치고 입국하는 공직자는 스스로 짐을 챙기고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수다. 현재 관세청은 이사 화물에 대해 전산에 의한 무작위 지정 및 우범성을 판단하는 선별 검사를 하고 있다. 방법은 전량 검사와 발췌 검사다. 발췌 검사 시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중량이 30% 이상 차이가 나면 전량 검사를 한다.

2년간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A사무관은 “귀국을 준비할 때 규정을 제대로 몰라 부담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5-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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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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