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특허법원으로 일원화”
특허청이 다음 달 20일 지식재산기본법(지재법)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수립과 관리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30일 특허청 관계자는 “지재법 시행에 맞춰 체계적인 지재권 정책을 마련해 지식재산위원회가 구성된 후 정식 안건으로 다루거나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 특허무효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다뤄지는 특허소송 관할 집중 문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돼 기업들의 손실이 막대하다. ‘공허한 메아리’에 머물던 관할 집중 문제가 지재법 시행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특허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되 변호사업계가 반발하는 최대 쟁점인 변리사의 대리권은 현행처럼 무효소송에 적용한 후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R&D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중복투자를 막고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기술동향조사를 국가 R&D 과제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기술동향조사를 명시했지만 제재 조항이 없다보니 유명무실하다. 올해 15조원에 달하는 과제 중 특허청이 조사를 수행한 사업은 10~20%에 불과하다. 규정을 ‘법’ 수준으로 상향하고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허권 및 발명·개발자 보호 강화책도 내놨다. 특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정손해 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고의적 침해사건의 경우 실 손실액보다 배상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다.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이드 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기업의 인식 부족과 규정 미비에 따른 불공정 보상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행기업에게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국가지식재산 추진전략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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