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팔복동 북부권 일대에 2015년까지 233만 9000㎡의 친환경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단지 29만㎡는 완공됐고, 3단지 181만 7000㎡는 전주시가 직접 개발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이 중 28만㎡는 430억원을 투입해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해 조성할 방침이다. 그런데 시는 직접 개발할 부지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시가화(도시화) 예정구역을 조정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또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개발·실시계획을 동시에 심의, 처리하더라도 ▲농지전용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 농지전용의 경우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환경성 검토는 전주지방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하기 위해 초안만 마련한 상태다. 재해영향성 검토와 교통영향평가는 시청내 관계 부서간 협의는 마쳤지만 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처리가 남아있다.
이처럼 미진한 부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 보상계획을 먼저 공고하고 토지주들의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시가 행정절차를 서두르는 것은 산단지정 절차를 모두 밟을 경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보상지가도 오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기업들이 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주된 이유다. 실제로 전주시는 이 공단에 입주할 ㈜효성으로부터 선수금 215억원을 오는 9월 말까지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봉영 전주시 산단조성담당은 “산단 공급이 시급해 사업인가 전이라도 토지 보상이 가능토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공고를 했다.”면서 “산단 인허가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오는 10월 이전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08-04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