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소속 강용석 의원 제명안 부결로 여성계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직자에 대한 성매매·성희롱 등의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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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일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비위도 표창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하고 음주운전 세부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을 2일부터 2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음주운전, 성매매, 성희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표창이 있더라고 징계에 대한 감경을 할 수 없게 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만 표창 감경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성매매와 성희롱, 음주운전도 표창 감경을 받을 수 있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그동안 공무원 징계대상 불법 행위로 규정하지 않았던 ‘성매매’를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행위’에 추가, 기존 성희롱 징계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대 파면 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해온 음주운전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추가하고 음주운전 유형별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첫 적발 시에는 견책 또는 감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감봉 또는 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강등 또는 해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도 마련했다.
한경호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부처별 음주운전의 징계수위를 통일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를 공직사회부터 자정해 나가기 위해 징계 규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품위손상 행위는 2007년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다. 행안부가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항목으로 통합관리해 항목별 징계 건수는 확인할 수 없지만, 품위 손상 징계자 추이를 보면 비위 행위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행안부의 국가공무원 징계유형 자료에 따르면 품위 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07년 561명, 2008년 632명, 2009년 1550명, 2010년 1177명으로 복무규정 위반 등 다른 징계 사유보다 높다.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해 6월 교육과학기술부의 한 사무관은 소속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감봉 2개월의 처벌을 받았고, 같은 해 4월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의 한 사무관은 성매매로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성 관련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