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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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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친환경·신성장 분야는 지원 확대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이 2015년까지 국세 수준으로 축소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통합 심사해 과다 지원은 중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부터는 해마다 연도별 지방세 감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각 부처의 감면 건의를 통합심사하는 방식으로 2015년까지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추진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신설·연장하는 바람에 감면액이 급증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05년 감면율과 감면액은 각각 12.8%와 5조 3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23.2%와 14조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에는 지방 공기업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되지만 서민 생활물가에 영향이 없도록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감면은 현행(100%)대로 유지된다. 전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단의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감면도 현행 수준을 지킨다.

대한주택보증회사와 리츠·펀드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감면 등 부동산 감면은 종료된다. 대신 재래시장과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50%에서 75%로 높아지고, 사회적 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이 신설된다.

아울러 산업지원 감면 관련 지식산업센터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율은 100%에서 75%로 줄인다.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 재산분 감면율은 기존 100%에서 50%로 감소된다.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은 종료된다.

반면 친환경·친서민 관련 지원 감면은 신설되거나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15% 감면이 새로 생기고 중형 전기차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전기차 취득세는 하이브리드차와 비슷한 140만원 수준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국가유공자단체에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가 추가된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전·월세 안정 방안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인정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1-09-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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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