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 신설 등 선행돼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오는 30일 시행되지만 신고접수 등 정상 운영은 다음 달 중순에야 가능할 전망이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30일 시행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전담부서 설치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아 빨라야 다음 달 중순에야 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준비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신고대상 기관과 범위 등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으나, 시행령이 시행일을 사흘 앞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급하게 제정되는 등 준비작업이 늦어져 운영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운영을 위해서는 권익위 내부 직제변경을 통한 전담부서 신설 및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아직 계획안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다음 달 6일 차관회의와 13·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직제개편안을 마무리한 뒤 빨라야 다음 달 17일에나 신고접수를 받는 등 정식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 운영 태스크포스(TF)에서 신고접수, 보호처리 업무 등을 공백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제공한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월 코레일이 KTX 사고 원인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징계한 것에 대해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권익위는 지난달 17일 철도노조원들의 민원을 ‘인사 문제’라는 이유로 각하했고, 며칠 뒤 코레일은 해당 직원들을 중징계했다.”면서 “권익위가 법 시행일 이전이라는 핑계로 공익제보자보호 의무를 저버려 공익제보자보호법 제정 취지에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중징계 철회에 대해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철저히 조사해 제보자를 보호하겠으며, 공익보호자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9-2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