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학생인권조례 명암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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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생인권조례가 자리를 잡으려면 조례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 학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조례는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정규 교육과정 외 자율적 선택 등을 담았다. 지난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강제성 야간자율학습과 체벌, 복장·두발 검사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도 지난달 29일 ‘정규 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명칭은 다르지만 일종의 학생인권조례다. 학생, 학부모에게 방과 후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0교시 수업 등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에서는 전교조 등 45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5월 충북 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100여개 교육·시민단체가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를 위한 청구인 확보를 위해 서명을 받는 중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상당수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6000여명과 교직원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생의 84%, 교사의 55%가 조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조례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 간접 체벌을 포함한 교사의 체벌이 거의 사라지고, 야간자율학습 역시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조례 시행 직후인 지난 3월 550건에 이르던 학생 지도, 체벌, 복장 검사, 보충수업 등과 관련한 민원이 최근 50∼60건으로 줄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된 것은 물론 학생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학교 현장에서는 현실과의 괴리 등을 들어 조례를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체벌이 금지됨에 따라 교사들로부터 ‘학생 지도가 어렵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는 “체벌 금지 이후 교사 대부분이 민원을 우려해 학생 지도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도 “체벌은 금지하는 것이 옳지만 학생 지도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체벌 금지 이후 학생들이 선생님을 너무 심하게 대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최근 남양주의 한 교사가 수업 중 영상통화를 한 학생에게 간접 체벌에 해당되는 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이 ‘불문 경고’ 처분을 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로부터 ‘너무 심한 처분’이라는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교육계와 정당, 심지어는 학부모, 학생까지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례가 정착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학준기자·전국종합 kimhj@seoul.co.kr
2011-10-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