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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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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미납률 증가… 올 절반 넘게 못 걷어

경기지역 그린벨트에 무단으로 창고를 짓는 등 불법행위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행강제금 미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강제금이란 자치단체장이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뒤 철거 등의 명령에 따르도록 건물주에게 매기는 일종의 벌금이다.

●올 392건·45억원 징수 못 해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698건의 그린벨트 불법행위를 적발, 모두 64억 4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 392건에 대한 45억 69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아직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행강제금 미납금은 2008년 1609건의 부과건수 가운데 18%인 291건 33억 51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09년에는 1129건 가운데 23%인 256건에 23억 2200만원에 이르는 등 해가 갈수록 미납비율이 높아졌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1191건 가운데 28%인 337건에 대한 36억 7400만원이 미납되는 등 미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남양주 4년간 410건·45억 미납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387건 113억 462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가운데 410건 45억 3739만원을 받지 못해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미납률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도 전체 85억 9176만원(1466건) 가운데 39억 6678만원(324건)을 받지 못했으며, 하남시도 51억 1287만원(563건) 가운데 20억 4500만원(160건)이 체납된 상태다. 특히 그린벨트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이 기간 적발건수가 없는 수원시와 용인시를 제외하고 양평군이 4건에 317만원을 부과해 모두 받아냈을 뿐, 31개 시·군 전체에서 체납이 만연했다. 이렇게 지난 4년 동안 납부되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모두 139억 16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이행강제금의 미납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기존 불법건축물에만 부과하던 강제이행금을 지난 2010년부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벌금까지 포함해 부과하면서 납부 부담이 증가했고, 원상복구 등에 드는 비용 역시 높아 제때 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별로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제 정리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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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