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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에 발목 잡힌 사유재산권

조모(62)씨는 30여년 전 매입해 둔 파주삼릉(국가지정문화재 사적 205호) 부근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아내와 노후를 보내는 것이 소망이다.

30일 경기 파주시 교하읍에 위치한 파평 윤씨 정정공파 묘역. 조선시대 분묘의 특징을 한곳에서 볼 수 있어 경기도 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됐다.
파주시 제공


그런데 이를 위해 최근 파주시청을 방문했다가 낙담하고 돌아왔다. 몇 년 전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돼 집을 지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파주 교하 파평 윤씨 정정공파 묘역(시·도기념물 제182호)으로부터 300m 떨어진 대로변에 상가를 지으려던 최모(55)씨도 마찬가지다. 최씨는 “평당 500만원이 넘는 땅을 농지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경기 도민들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또 다른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 재건축 수요가 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려다 좌절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2009년부터 문화재별로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광역시나 도(道) 지정 문화재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를 5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각 구역에 맞는 건축 허용 기준을 만들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문화재 주변 원형을 보존하려는 의도’다.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 3244건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은 문화재청이 마련했다. 2009년에는 1084건, 2010년에는 515건의 문화재별로 건축 허용 기준을 두었다. 그러나 해마다 1000여건에 이르는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고 있지만, 허가율은 절반을 훨씬 밑돌고 있다. 특히 1구역(보존구역)에서는 사실상 일체의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보다 더 엄격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유다.

안호 문화재청 사무관은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역시나 도 지정 문화재 주변도 ‘아우성’이다. 조영원 일도엔지니어링 대표는 파평 윤씨 정정공파 묘역 주변을 ‘전국에서 건축허가받기 가장 어려운 곳 중 한 곳’으로 꼽는다. 조선시대 분묘의 특징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평가돼 63만㎡에 이르는 묘역 전체가 2002년부터 묶였다. 이후 동서남북 인근 500m 안에서는 개발 행위가 제약되고 있다.

2009년부터 단독주택 등을 짓겠다며 무려 35건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이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 접수됐으나 23.5%인 12건만 허가됐다. 더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존 구역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단 1건만 승인됐을 뿐이다.

의정부 장암동 상·하촌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40여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해오다 2006년 12월 해제돼 노후 건물의 개·보수와 신축 등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2008년 6월 서계 박세당 사랑채와 묘역 등 경기도 지정문화재가 있다는 이유로 반경 300m 이내 지역이 또다시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됐다.

연천군은 공장은 물론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 중첩 규제 지역이다. 이곳의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는 모두 21건으로, 다른 시·군과 면적은 비슷하다. 그러나 구석기 유적지나 삼국시대 유적 등 미발굴 상태로 남아 있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이 시행된 해인 1983년 연천 인구는 6만 8000명에 달했으나 지난 28년간 군민들이 각종 중첩 규제로 고향을 등지면서 지금은 4만 5000명으로 34%나 격감했다.

경기도 지정문화재는 지난 10월 30일 기준 869건으로, 이 가운데 현상변경 허가 대상은 432건이다. 송대남 경기도 주무관은 “현상변경 허가 대상 문화재 수로는 전국에서 5위에 해당하지만 개발 수요가 많아 허가 신청 건수는 2009년 571건, 2010년 613건, 2011년 12월 22일 현재 481건 등 전국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두 자릿수에 불과하다.

길달수(민주당·고양8) 경기도의회 의원은 “공공사업을 제외한 1구역에서의 승인율은 0%에 가깝다.”면서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1구역 토지만큼은 토지주가 희망할 경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인 매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보존구역이라 해도 국민주택 규모 1층짜리 단독주택은 신축을 허가해야 규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1-12-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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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