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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잇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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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이어 서울도 ‘예산집행 정지’ 결정

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 조례 제정 강행에 대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대법원이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행안부의 예산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2월 98명을 뽑아 의회에 배치한 청년인턴에 대한 급여 15억원의 지급이 불투명해졌다.

●행안부, 부산시의회 제소도 주목

행안부는 또 서울시처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소하지 않은 부산시를 대신해 부산시의회를 지난 12일 제소하고 6억여원에 대한 예산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제소를 포기한 부산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50%대인데 교부세 부여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선출직 의원들에 의해 통제를 받는데, 공조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소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변명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예산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의회 유급보좌관 예산 5억여원의 집행이 정지됐다. 인천시는 서울·부산과 달리 행안부가 아닌 시가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복잡한 속사정은 같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사정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라면서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나 중앙정부와 관계된 사업이 많은 점 등을 근거로 의회를 설득한 뒤 제소했고, 다행히 의회가 양해해줬다.”고 말했다.

●의회·행안부 등 전방위 법적다툼

이처럼 지방의회의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한 예산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지방의회·행안부·지방자체단체의 법정 다툼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이 현행 법률로는 엄연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의회 눈치에 소송을 포기하는 등 뒷짐만 지고 있다.

지자체의 소송 포기 등 의회 눈치보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회와 지자체가 상호 견제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장점인데, 되레 공생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지방자치 기관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도 “유급보좌관제는 의원들의 윤리·시민의식, 전문성이 높아진 뒤 논의돼야 할 문제”라면서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유권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양진·강병철기자

ky0295@seoul.co.kr

2012-04-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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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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