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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지출 43%가 사회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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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KDI ‘재정토론회’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가 쓰는 돈 중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3.5%로 나타났다. 0~2세 무상보육이 시작되지 않던 2011년 기준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 복지재원 부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14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재정토론회에서 지방재정분야 작업반은 지자체 전체 세출 중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유형별로는 시·군이 16.4%로 가장 낮고 특별·광역시가 24.4%, 도가 25.2%다. 반면 전체 69개 자치구 중 사회복지비 비중이 30% 미만인 곳은 7개에 불과하고 62개(89.9%) 자치구가 30%를 넘는다. 올해 0~2세 무상보육까지 도입돼 자치구가 사회복지에 쓰는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자치구가 수입이 적고 이마저도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자치구 세입은 재산세와 주민세 등 두 가지 세금으로 이뤄진다. 이 또한 세제 개편으로 2004년 세수 대비 2010년 세수가 5.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반면 자치구는 중앙 정부의 교부세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신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득세의 40~70%다. 경제력에 따라 거주지가 결정되므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에 복지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도 나온다.

작업반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역할 정립을 통해 복지재원 분담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언했다. 지방교부세가 국가 최저 수준의 복지서비스 확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 항목 중 사회복지비 비중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덧붙였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사업별 계획서에 국비 요구액만이 아닌 지방비 부담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6-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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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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