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KDI ‘재정토론회’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가 쓰는 돈 중 무상급식 등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3.5%로 나타났다. 0~2세 무상보육이 시작되지 않던 2011년 기준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 복지재원 부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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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치구가 수입이 적고 이마저도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자치구 세입은 재산세와 주민세 등 두 가지 세금으로 이뤄진다. 이 또한 세제 개편으로 2004년 세수 대비 2010년 세수가 5.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작업반은 광역과 기초 지자체 간 역할 정립을 통해 복지재원 분담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언했다. 지방교부세가 국가 최저 수준의 복지서비스 확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출 항목 중 사회복지비 비중의 적정 수준을 검토하는 방식을 도입하자고 덧붙였다. 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울 때 사업별 계획서에 국비 요구액만이 아닌 지방비 부담도 함께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6-1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