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인구와 산업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에 한해 경기도 지역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등 5개 시·군 전체와 남양주, 용인, 안성시 일부 지역으로 대학을 옮길 수 있다. 정부는 20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수도권 대학들이 이를 백지화하는 데다 수도권 대학들이 이전하면서 모집정원을 늘릴 경우 지방대의 신입생 충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간사인 경북도는 비수도권 13개 광역 지자체들에 이 사실을 알리고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경북도 민경삼 광역협력 담당은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에 건의서를 보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가까워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충북도는 지역대학들과 연대해 개정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다수의 반대의견이 접수되도록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상황에 따라 집회까지 검토하고 있다. 충북도 김진석 수도권규제완화 담당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교육기관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들의 요구만을 들어 해마다 조금씩 규제를 풀어주다 보니 비수도권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토부는 지방대 신입생 충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수도권 대학들이 이전을 하면서 모집정원을 늘리는 일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강행할 분위기다.
이에 앞서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에도 지난해 1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했다. 당시 조치로 폐수배출시설이 필요없는 공장이나 대기업 첨단업종의 1000㎡ 이하 공장 신·증설이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가능해졌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6-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