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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ㆍ청원 통합, 향후 어떤 절차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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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지역 주민투표에서 청주시와 행정구역 통합이 확정됨에 따라 통합시가 출범하기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2014년 7월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한 ‘통합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정부 입법과 국회의원 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택해도 법 제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와 청원 주민들의 자율통합 의사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는 현 행정구역의 폐지와 통합시의 명칭, 통합비용의 정부 지원 등을 담게 된다.

통합시 명칭은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을 주도했던 청주시민협의회와 청원군민협의회가 합의한 ‘청원ㆍ청주 상생발전방안’에 공모나 여론조사를 통해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기로 명시됐기 때문이다.

일단 통합시의 가칭을 정해 특별법을 제정한 뒤 차후에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 법률이 올해 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양쪽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추천한 전문가 10여 명으로 ‘통합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에 각각 ‘통합시 출범 실무지원단’이 가동된다. 준비위원회와 지원단은 통합시 출범에 필요한 제반 실무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통합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통합시 청사의 위치는 ‘청원ㆍ청주 상생발전방안’에 따라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청사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 ‘청주ㆍ청원 상생발전방안’의 실행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이 추진되고, 통합시 발전계획, 주민갈등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된다.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이 선출되면 통합시 출범의 준비는 모두 끝난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청원군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됐다”며 “통합법 제정과 양 지역 상생방안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주민 갈등 해소 등이 남아 있는 과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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