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법 개정 싸고 각 부처 “활성화” 압력
사행산업(도박산업)의 제한과 규제를 두고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이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 부처는 사행산업 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에 도박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28일 국무총리실과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 등에 따르면 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 분야를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에서 제외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출 총량을 높여 세수를 올리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총량은 19조 6000억원. 복권과 스포츠 토토는 각각 3조원 규모다. 이 두 분야를 사행산업 매출총량에서 빼면 해마다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은 6조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관련 법규는 사행산업의 매출 최고한도를 미리 정해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경마를 관할하는 농림부는 ‘도박중독치유 부담금’의 적용에서 세금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경마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경마 수익에서 세금을 60%가량 내는 만큼 세금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을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자.”는 주장이다. 부담금 액수를 줄여 달라는 것이다. 농림부 측은 말 산업 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박중독치유 부담금을 매출 규모의 1000분의4로 한다.’는 사행산업 감독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도박산업 관할 부처들은 관련 법규의 하한선인 1000분의5로 해서 관련 산업에 영향을 최소화해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박중독치유 부담금은 도박중독자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행산업 업체들이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위해 도박문제관리센터 운영 등 도박의 예방 및 치유 사업에 지원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도박 중독 유병률이 한국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지만 해당 부처들이 관련 산업의 확장과 활성화에 더 관심을 두고 있어 도박 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들이 세수 확보와 기금 확대 등 떡고물에만 관심을 쏟고 사회적인 책임은 잊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힘센 경제부처와 실권을 쥔 실무 부처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달 초 총리실은 재정부, 농림부, 문화부 등 관련 부처들의 주무 과장들을 소집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지난해 경마·카지노·경륜·경정 등 4대 사행산업의 규모는 13조 3362억원으로 5년 만에 55.4%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들 4대 사행산업의 매출액은 8조 5793억원이었다. 경마는 이 가운데 7조 7862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경륜 2조 5006억원, 카지노 2조 3146억원, 경정 7348억원 순이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2-10-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