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중복여부 고려” vs “주민참여 취지 무색”
주민 요구와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충돌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을 상당수 삭감하자 시민단체와 서울시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28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의회 일부 상임위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사업예산을 대부분 삭감했다. 특히 여성가족정책실, 문화디자인관광본부 소관 사업이 대표적이다.
여성가족 분야 사업 중에서는 한부모가정 이해교육강사 양성교육(5800만원), 청소년 전용클럽 힐링캠프 운영(11억원), 청소년누리터 조성(5억원), 토요마을학교 운영(5억원), 다문화가족 서울속 궁궐 나들이(1200만원) 등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4·19문화제 지원(2억 9000만원), 지붕 없는 동네미술관 마을 조성(3500만원), 리폼 바느질 공방 지원(4200만원) 등의 예산이 모두 깎였다. 아직 예결위 심의가 남아 있지만 시의회 측에서는 “예결위에서도 상임위 논의 사안을 존중하는 만큼 이번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모두 499억 4200만원에 이른다. 주민과 자치구로부터 제안사업을 접수한 뒤 2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투표로 선정한 132개 사업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사업 중복과 자치구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산안을 예결위원회에 올리기 전 상임위원회에서 걸러 낸다는 입장이다. 한 시의원은 “주민참여예산안으로 올라온 사업이라고 의회에서 모두 동의해 준다면 의회는 거수기일 뿐”이라며 “10만명의 대표인 의원도 1명당 겨우 2억~3억원씩의 사업을 예산안에 올리는데 ‘주민참여’란 이유만으로 수십억원짜리 사업이 쑥쑥 들어와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토론을 거쳐 스스로 필요한 사업을 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도 의회의 제도적인 고유 권한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11-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