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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대금’ 자동 이체… 체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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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e바로’ 25개 자치구 확대

앞으로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비롯한 장비·자재 대금 체불이 부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 국민은행, 농협은행과 3일 공정거래 기반 조성 및 건설공사 대금 지급 보장 확대를 위한 ‘대금e바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대금e바로’는 시와 관련된 모든 하도급 대금을 통합적으로 확인·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시가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된다.

대금 지급 확인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이다. 원·하도급자가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 내역에 맞게 공사대금이 자동 이체돼 대금 지급을 보장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 및 체불 상황은 물론 장비 대금이 적정한 시기에 지급됐는지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원도급자에게 현금을 통째로 맡김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일한 트랙터, 포클레인과 같은 중장비 근로자에겐 어음으로 대체되는 등 부작용을 낳았다.

대금e바로가 활성화되면 건설업계가 고민하는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을 비롯해 어음피해 방지, 업무처리 간소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는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를 밟지 않고도 임금 지급 여부와 내역을 간단한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하려면 대금e바로(hado.eseoul.go.kr) 접속→노무비·대금 수령확인 클릭→성명 및 휴대전화 번호 입력→휴대전화 인증번호 발송→인증번호 입력→노무비·대금수령 내용 확인 등의 순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1단계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hado.eseoul.go.kr)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10월 2단계로 대금e바로를 만들었다. 전국 최초다.

1단계 시스템 구축으로 11월 말 현재 2608억원, 42개 사업의 하도급 대금의 지급이 보장됐다. 시는 11~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대금e바로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다른 기관에서의 벤치마킹, 기술 전파 등을 통한 대금e바로 시스템의 전국 표준화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노·사 상생문화 확산에도 한몫을 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2-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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