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일부터 1479대 운행 오후 9시~오전 9시 집중 투입
서울시는 오후 9시~오전 9시에 집중적으로 운행하는 심야전용 택시 1479대를 오는 11일부터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택시 승차거부도 집중단속 한다.
심야전용택시 투입은 출근 시간대와 함께 수요가 몰리는 데도 개인택시 운행률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심각한 수급불균형 현상을 일으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내 법인택시는 2만 2000여대, 개인택시는 5만대다. 심야전용 택시엔 ‘개인9’라는 글자를 새긴다. 요금은 기존(기본 2400원·144m당 100원, 자정~오전 4시 할증료 기본 2880원·144m당 120원)과 같다.
시는 또 31일까지 홍대입구와 강남역, 종로, 신촌, 영등포역, 역삼, 여의도, 건대입구, 구로, 명동 등 택시 승차거부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되는 10개 지역을 거치는 시내버스 98개 노선 막차 200대를 새벽 1시 이후까지 1시간 연장 운행한다. 아울러 내년 1월 31일까지 시와 자치구 직원, 경찰 등 290명을 투입해 강남대로, 종로 일대, 신촌, 건대입구역, 영등포역, 을지로입구, 고속터미널역, 양재역, 잠실역 등 20곳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집중 단속한다. 시가 최근 5년간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분석한 결과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지역이 전체의 5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오후 10시~새벽 2시, 연말에 집중됐다. 승차거부가 몰리는 강남대로, 종각역, 홍대입구역, 신촌, 영등포역 일대에서는 이동·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무단 장기정차하는 행위를 점검한다. 시 단속지침에 따르면 택시 승차거부란 운전자가 빈차 표시등을 켠 채 승객을 고의로 태우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승객이 타기 전 행선지를 물은 뒤 승차시키지 않거나 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고의로 예약표시등을 켜고 원하는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승차거부 1차 적발 때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10일, 3차 적발 땐 과태료 20만원 또는 자격정지 20일을 부과하고 1년간 4차례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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