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고양 ‘집단학살’ 장소 역사평화공원 조성 갈등
한국전쟁이 휴전된 지 60년이 됐다. 1953년 태어난 아기가 환갑이 된 것이다.그렇지만 전쟁의 상흔은 아직 다 치유되지 못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전쟁 당시 수많은 양민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좌파에 처형당하거나, 부역 혐의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경 및 우익청년들로부터 보복성 집단학살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10여년 전부터 억울한 원혼을 달래야 한다며 반세기 만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결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가운데 좌익에 피해를 입은 65건과 군·경 등에 의한 피해 사건 151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또 다른 난제가 지역을 분열시키고 있다. 고양 금정굴 사건이 그렇다.
1950년 9·28 수복 직후 부역 혐의자와 가족들이 경찰 등에 끌려가 학살된 뒤 매장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황룡산에 있는 금정굴 유해 발굴 현장((왼쪽). 집단학살 장소에 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가 2년째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원 조성 예정 부지가 방치돼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
이 사건은 1950년 9·28 수복 직후,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 153명이 경찰 등에 끌려가 집단 학살된 뒤 금정굴에 매장된 사건을 말한다. 2007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사과와 함께 유해 봉안 시설·위령시설 설치 등 화해와 위령사업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15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두 형을 금정굴에서 잃은 유족회 서병규(81) 회장 등 유족들은 1995년 9월 자비와 시민단체가 모은 1300만원을 들여 유해 발굴작업을 폈다. 당시 발굴된 유골은 모두 153인으로 추정됐다. 여성 10여명과 어린이 유골도 1구 발굴됐다.
●진보 ·보수 정면 충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이 사건 피해자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33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구금했다가 부역 혐의 등으로 살해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8월에는 서울고법이 같은 피해자 35명의 유가족들에게 총 100억~1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해 발굴부터 법원의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기까지 고양시민회 등 이 지역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좌익이 먼저 군·경 가족들을 집단 학살해 보복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양 지역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관계자들은 “친북 부역자들이 먼저 고양경찰서장 등 당시 군·경 가족들을 금정굴 등에서 집단학살해 보복이 이뤄진 것”이라며 “명예회복 및 배상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고양시민회 등 야권 연대와 시민사회단체 공동 추대로 2010년 6월 당선된 최성 고양시장 등이 지난해 4월부터 금정굴 공원화 관련 조례안(고양시 전쟁희생자를 위한 고양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의회에서 찬반이 엇갈려 다섯 차례나 계류와 부결을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인도적 차원에서 해법 찾아야”
이런 가운데 최근 고양시의회에서 평화공원 규모와 사업을 크게 축소한 절충안을 제시해 반대 측 반응이 주목된다. 박윤희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념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금정굴 현장에 최소한의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 납골당에 임시로 안치돼 있는 유해를 이전 봉안하고 위령비를 세우는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곧 관련 협의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훈단체 등에서는 “평화공원이 되려면 먼저 학살당한 군·경 피해자들의 상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한다.”면서 “어느 한쪽만을 위한 공원이 되면 ‘공존’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2-12-3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