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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 소유)에 대한 기본 개념을 살펴본다.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종전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일반재산(종전 잡종재산)으로 나뉜다. 일반재산은 사법상 권리관계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매각(처분)이나 임차에 별다른 제한이 없고, 취득시효의 대상도 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해서도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만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 비해 행정재산은 매각 등 처분이 제한되고, 임대를 위해서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로 보고 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게 되는 사인은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료와 사용허가기간 등에 대해 행정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상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담으로 건축을 하고, 행정청에 이를 기부채납한 후,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에 이르는 기간 이내에 무상사용의 허가를 받게 된다. 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갱신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역시 서울대공원 토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고, 그 토지 위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이후 10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행정청으로부터 10년의 유상사용허가로의 갱신을 약속받았고, 위 확약에 기초하여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대법원 1105판결), 사용허가의 갱신(연장) 역시 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사용허가갱신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본안에 관하여 본다면,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청에 재량이 있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97누20724판결 등). 그런데, 행정청이 유상사용허가 갱신에 대해 확약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그 확약을 신뢰하여 후속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제안서 형식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 또는 반려가 처분에 해당된다는 점, 국유재산 사용허가(연장)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범위 등에 관하여 좋은 선례가 된다고 생각된다.
2013-01-03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