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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행정사’ 6월 29일 첫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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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일정 등 발표… 1차 민법 등 3과목·2차 4과목

올해 말이면 최소 300명 이상의 국가공인 행정사가 배출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9일 객관식 1차 시험, 10월 12일 주관식 2차 시험 등의 일정으로 첫 행정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면서 “처음 실시하는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궁금증을 줄이기 위해 심의위를 일찍 열어 일정, 과목 등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험 과목은 모두 7과목이다. 1차 시험은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등 공통 3과목이고, 2차 시험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3과목에 행정사실무법(일반행정사) 또는 해사실무법(기술행정사), 외국어(외국어번역행정사) 중 1과목을 선택해 4과목으로 실시된다. 외국어는 영어, 일본,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만 우선 실시하고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합격 기준은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 300명 이상을 뽑겠다는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한 만큼 300명이 안 되면 40점 미만의 과락이 없는 응시생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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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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