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비율 5%→20% 확대땐 연간 세수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의 상당한 원인은 복지수요 증가에서 비롯된다. 고령화·노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년층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인 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9.7%에 2010년 14.9%로 급등했다. 유소년층(0~14세) 인구 대비 노년층 인구 비율인 노령화지수도 2000년 33.7%에서 2010년 68.7%로 2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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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5대5 분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들이 총비용의 44%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올해 지자체는 지난해 2조 9672억원보다 7710억원 많은 3조 7382억원을 무상보육에 쏟아부어야 한다. 중앙정부 부담 비율을 80%로 잡더라도 연 8000억원가량 지자체의 부담이 더 생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인 부동산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게 되면 지자체는 2조 9000억원의 세수를 잃게 된다. 새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려면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이 2009년 이후 4년 만에 도입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통 연말 거론되던 추경의 도입 시기가 올해는 4월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은 현장에 있는 지방 정부가 하고, 보편적 복지·보육이나 도시 서민들을 위한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 주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일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8대2의 비중인데 예산은 4대6이라서 심각한 불균형이 생긴다는 게 자치단체의 항변이다.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려면 중앙과 지방 간 복지 관련 역할의 재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지자체에 이관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3개 사업을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 재정난을 심화시킨 복지 재원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증세보다는 감세 완화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새 정부에서 국세 및 지방세 감면율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10% 수준까지 낮춘다면 5년 동안 지방세는 47조 8000억원, 교부세는 6조 2000억원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54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국세는 27조 8000억원이 증가하여 국가적으로 81조 8000억원의 재원 확보가 예상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2-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