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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정형기 마포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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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양성화로 주거 안정을”


정형기 마포구의회 의장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비현실적인 ‘특정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정형기 마포구의회 의장은 13일 주민들의 주거안정 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 무허가·위법 건축물로 지정돼 있는 특정건축물은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를 구제·정리하고 양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건축물이란 사용 승인을 얻지 못한 이른바 ‘무허가 건물’이나 처음에는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에 증축·용도 변경을 하고 승인을 다시 받지 못한 건축물을 뜻한다. 정 의장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마포구 지역 내 특정건축물은 3100건가량이다. 정 의장은 “대부분이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진행과정에서 생긴 무허가·위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특정건축물은 무허가 또는 위법 건물이기 때문에 영업시설로 등록할 수 없고 유지·관리를 위한 대규모 보수공사도 할 수가 없다. 또 건물주는 위반 내용을 고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특정건축물 대부분이 사실상 위반 내용을 쉽게 시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행강제금을 물리기 때문에 서민 가계 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현실에 맞도록 이들 건물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이 제시하는 방법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일정 기간 동안 무허가 건축물 등을 신고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은 지난 1981년, 2000년, 2006년 등 세 번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정 의장은 “이는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의미 외에도 대규모 보수공사가 불가능해 위험에 노출돼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있다”며 “구 집행부, 서울시, 국토해양부, 국회 등이 법안 제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장은 구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올해 약 433억 8300만원 규모인 체납액 징수율을 1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노력을 요구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2-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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