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울산시와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2월 울산의 진산선무㈜를 비롯해 경북,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남, 경남 등 전국 9곳의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 사전승인했다. 사업자들은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4월 중 개점해 관세청의 실사를 통과해야 면세점 사업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 31일 ‘사업 사전승인’ 이후 3개월(1개월 연장 가능)로 제한된 짧은 준비기간과 수입 브랜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전체 매장의 50% 이상을 채워야 하는 수입 브랜드를 유치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했다. 최근 경북권 사업자 S업체(경주 현대호텔 내)가 대표적이다.
진산선무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울산 중구 학산동에 487㎡ 규모의 시내면세점 매장을 확보했지만, 수입 브랜드 유치에 차질을 빚으면서 개점일을 애초 3월에서 4월로 늦췄다.
울산시 관계자는 “면세점이 없는 울산이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시내면세점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수입 브랜드 유치 등에 도움을 줄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2-1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