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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펠릿보일러 강제보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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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없이 일방적 배정…시·군 “고장 잦아…회수를”

산림청이 탄소 배출이 적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들에 강제로 물량을 떠안겨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편의시설(마을회관·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용 펠릿보일러 보급에 들어갔다. 연탄 등의 연료를 재생 가능한 펠릿(나무 등을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 압축한 연료)으로 대체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및 난방비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다.

물량은 지난해 200대보다 100대가 증가한 300대이다. 시도별로는 전북이 50대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45대, 충남 40대, 전남 35대, 경기 30대, 충북 29대, 강원·경남 각 25대 등이다. 예산은 대당 470만원으로, 국비 및 지방비 각 50% 분담 조건이다.

하지만 산림청은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물량을 과다하게 배정했다. 경북도의 경우 올해 사업 물량으로 3대를 신청했으나 산림청은 그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45대를 배정했다. 따라서 도는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에 부득이 펠릿보일러 1~5대씩을 내려 보냈다. 전국 시도가 올해 산림청에 신청한 물량은 모두 10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치단체들은 산림청의 횡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군 관계자들은 “산림청이 잦은 고장에다 서비스조차 제대로 안 되는 불량 펠릿보일러를 이미 자치단체와 민간에 보급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또다시 같은 제품의 보일러를 강매하겠다는 것은 횡포”라며 “산림청은 강매 물량을 당장 회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자치단체들은 산림청이 2011년 국비 보조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 등에 대해 펠릿보일러를 처음 보급할 때만 해도 환영했으나 이후 잦은 고장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면서 보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생산과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 (사업 물량을) 강제 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2-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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