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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부조리 조사하니 ‘多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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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1곳 시범조사 168건 적발

서울시가 6월 한 달 동안 시내 아파트 단지 11곳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 시범 조사를 벌인 결과 부조리 168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10건을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부실 작성 등으로 행정지도 73건, 입찰규정 위반·장기수선 계획 미수립 등으로 인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무자격업체와 계약·공사 입찰 방해 등으로 수사 의뢰 10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공사·용역 관련 부조리가 압도적이었다. 10개 단지에서 200만원 한도를 초과해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례가 56건(39억원) 적발됐다. 한 단지의 경우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도 42건(9억 7000만원)이나 됐다. 아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2개 단지 2건(11억 2000만원),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담합하는 등 공사비를 과다 산정한 사례가 2개 단지 11건(38억 7000만원), 공사물량 과다 산출 등으로 관리비가 낭비된 사례가 4개 단지 10건(2억 7000만원) 등 부조리가 줄을 이었다. 어떤 단지에선 권한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접 계약한 사례가 16건(1억 9000만원)이나 적발되기도 했다.

관리비도 계획 없이 쓰거나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혼동해 운영하고,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을 부실하게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커녕 부담을 늘리는 경우도 잦았다. 장기수선 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도 부실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계획은 아파트 준공 때 사업 주체가 수립하고 이후 3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정해야 하나 전문성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또 충당금 적립액이 턱없이 부족해 제때 수선되지 않는 바람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부족한 충당금을 관리비로 때우는 문제점도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거나 관리비를 전용하는 등 이권 다툼이 심각한 것은 물론 다수파와 소수파 간 분쟁, 선거관리위원회와의 분쟁으로 아파트 관리가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파트 부조리를 없애려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시도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 등 모든 조치를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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