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연금위, 진통끝 활동 마감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초연금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7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내년 7월부터 조세를 재원으로 한 기초연금을 시행하고, 국민행복연금이란 용어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삭제하기로 한 점을 빼곤 사실상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했다.
|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농민계 대표 탈퇴 등 파행을 거듭하며 성과 없이 활동을 끝냈다. 연합뉴스 |
위원회는 ▲소득 하위 70~80%에게 약 20만원 균등지급 ▲소득 혹은 국민연금 지급액에 연동해 소득하위 70%에게 차등지급 ▲최저생계비 150% 이하 노인에게 균등 혹은 차등지급 등 대략 서너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할지 80%로 할지 아니면 최저생계비에 연동할지, 지급방식을 소득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할지 아니면 정액으로 동일지급할지 등 핵심 사안에서는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위원회는 17일 오전 그간의 논의 내용과 함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활동 도중 탈퇴한 위원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마저 안 될 때는 합의문 본문이 아닌 부기 형식으로 탈퇴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약후퇴를 비판하며 지난달 말 탈퇴한 위원들이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첨예한 쟁점을 다루기 위한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위원 구성부터 사회적 합의와 거리가 멀었다. 논의기간도 정해진 일정표에 맞추다 보니 너무 짧았다. 결국 위원회는 노동계와 농민계 대표 3명이 탈퇴하면서 파행과 진통을 겪은 끝에 4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