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으로 미등록된 상태라 할지라도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에 응시한다면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인데,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도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으로 응시하게 되면 현행 유공자 자녀 가산점인 5%의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A :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에 지원하려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산점은 국가유공자법과 더불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중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험을 볼 때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의 배우자와 자녀는 과목별 만점의 10%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의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법에 명시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 공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은 5급은 따로 없고, 7급과 9급에만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3-08-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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