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고 사업장을 바꿔가며 상습체불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김인철)은 4.7.(월),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억 4천여만 원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 경영주 ㄱ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문 의: 근로개선지도과 정수영(055-650-1915), 임종범(055-650-1926)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