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재·안행부와 협의
사회보장제도과와 사회보장조정과는 지난해부터 사회보장위원회 아래에서 사무국 기능을 하던 조직으로, 직제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면 복지부 내 상설 조직이 된다. 사회보장제도과는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회보장조정과는 부처 간 복지사업 기능의 조정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2개 과를 통해 부처별로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처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부처별로 복지사업이 중복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교육부 소관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집단이 일치하는 데도 사업 간 지급방식과 시스템이 모두 제각각이다. 보육료는 보육정보시스템, 가정양육수당은 행복e음, 유아학비는 e-유치원시스템으로 분리 운영된다. 이로 인한 중복지급은 지난 3월에만 모두 3627건에 4억 7400만원 정도 발생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