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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 2015년부터 세금 부과하기로…실·국장급 稅부담 年300만원 안팎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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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총 年2000억 더 낼 듯

정부가 2015년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이 연간 300만원 안팎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기존에 비용으로 판단해 비과세로 처리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2015년부터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1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200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대통령부터 10급 공무원까지 전 공무원에게 직급별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 수당이다. 연간 기준으로 10급 114만원, 5급 300만원, 3급 600만원, 2급 780만원, 1급 900만원, 장관 1488만원, 대통령 3840만원이다. 공무원 전체로 보면 약 1조 3000억원에 이른다.

총급여 9000만원을 받는 정부 부처 2급(국장) 공무원의 경우 연간 직급보조비 780만원에 대해 세율 24%가 적용돼 187만 200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데 따른 추가 세 부담 98만원(8000만~9000만원 총급여자 평균치)을 합하면 연간 총 285만 2000원의 세 부담이 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따져 급여 1억원을 받는 1급(실장) 공무원은 329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 급여 3500만원인 7급 공무원(주무관)은 직급보조비 168만원에 대해 10만원만 추가로 내면 된다.

해외에 주재하는 외교관 등 공무원도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월 100만원을 초과하는 재외근무수당에도 2015년부터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부처는 직급보조비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등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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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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