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감사실은 22일 김해와 창원지역 공공 임대 아파트 11개 단지 5643가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 임대사업자들이 분양 전환을 하면서 분양가를 과다 책정해 가구당 319만~1425만원씩 평균 791만 6000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총부당이익은 43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해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도는 이 같은 감사결과를 도내 전체 임대 아파트 5만 7163가구에 적용하면 임대사업자들의 부당이익은 45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도 감사실은 2011년 4월 대법원이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한다’고 판결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건축비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업자들이 아파트 준공 뒤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제출한 과세표준액을 적용해 실제 건축비를 산출하고 실제건축비와 표준건축비의 차액을 계산해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 장유면 갑오마을 6단지(102㎡, 606가구)는 실제 건축비와 분양가격 차가 가구당 662만 6000원으로, 단지 전체로는 40억 153만원의 부당이득이 사업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전국적으로 민간건설 공공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감사결과가 나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미 분양 전환된 아파트의 부당 이득금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반환조치하도록 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 등에 따라 법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과세자료 원본 등 상세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3-10-23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