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단협 분석
3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지방공사 58개 중 노조가 결성된 35개 공기업의 단체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공사의 단체협약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복지조항을 다수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메트로는 자회사를 설립할 때 노조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에도 강제퇴출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고 타부서 파견을 원칙적으로 지양하는 등 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단체협약에 담은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메트로는 정년퇴직자에게 20일에 이르는 퇴직 위로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회갑 또는 칠순 2일,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및 자녀 사망 시 5일, 본인 또는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 시 1일, 형제자매의 사망 시 2일, 고모(부)·이모(부)·외숙부(모)·외조부모의 사망 시 1일, 배우자의 출산 시 5일 등 과도한 청원휴가 규정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서울메트로의 부채 규모는 3조 3035억원이며 부채 비율 281%, 자본잠식률은 84.6%에 달했다.
이 밖에 부산교통공사, 대전도시공사 등은 분할·합병 때 고용을 승계하고 임금이 감소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단체협약에 명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농수산유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등 7개 공사는 복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지방 공사 중 상당수는 5년 이상 영업적자를 내 자본 잠식이 됐거나 부채 규모가 자본의 2배가 넘는 등 재무 상태가 심각하다”면서 “불합리한 단협 조항이 있는 한 노조의 ‘복지 잔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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