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제한장소 185곳 안내문 설치
공회전은 시동을 건 상태에서 오랜 시간 한곳에 자동차를 세워 두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시는 공회전 제한시간을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했다. 휘발유·가스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이다. 5℃ 미만 25℃ 이상일 때는 냉난방 차원에서 10분을 적용하고, 0℃ 이하 30℃ 이상에서는 서민들의 생계형 차량들에 대해 적용 예외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차고지, 주차장, 구청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185곳을 중점제한장소로 지정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지역 내 초·중·고교 85곳에는 이미 안내표지판 설치를 매듭지었다. 상반기 내 공회전 제한장소에 안내문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중점제한장소에서 공회전할 땐 따로 경고하지 않고도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박춘희 구청장은 “2000㏄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만 공회전을 줄여도 연 23ℓ의 연료를 아끼고 48㎏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본다”면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2-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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