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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금협약서 안 지키는 업체 적발 새달 말까지 특별점검

택시 기본요금 인상에 따른 이익이 택시회사들에만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가 확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 택시기사 몫을 보장해 주는 내용의 임금협약서를 체결하고도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들을 적발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시·구 합동 특별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택시 기본요금을 2400원에서 3000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택시 서비스 향상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혜택이 택시회사가 아닌 택시기사들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여기엔 ▲1일 납입기준금 인상 폭을 2만 5000원 이하로 조정 ▲월급 22만 9756원 이상 인상 ▲주 40시간 근로 시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말 무기명 신고 사이트(traffic.seoul.go.kr/taxi)도 만들었다. 개설 보름 만에 모두 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납입기준금 인상 상한선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 35ℓ 미만 지급이 5건, 근로 시간 축소가 4건 등이었다. 택시기사들의 신고가 제기된 택시 업체는 모두 39개사로 이 가운데 17개 업체는 임단협을 체결하고도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외에도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업체들도 합동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임단협 사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등 여러 행정 처분을 취할 것”이라면서 “무기명 사이트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는 만큼 처우 개선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처우 개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2-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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