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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행정도 ‘한류’… UAE에 첫 수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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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관 현지 장기 파견…지재권 시스템 구축도 지원

우리나라 특허 행정이 해외에 처음 수출된다.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의 시스템 수출을 뛰어넘어 특허심사관인 공무원이 현지에 장기 파견돼 출원 특허를 심사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시스템 구축까지 지원하게 됨으로써 ‘행정한류’의 성공 사례가 되고 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방한한 압둘라 지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경제부 차관과 지난 7일 서울에서 지재권 분야 고위급회담을 갖고 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양국은 상반기 중에 한국 특허심사관을 UAE에 파견, 현지에서 출원된 특허를 심사하는 방안과 국내에서 UAE 특허출원 건에 대한 심사를 대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력은 UAE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관련 비용은 전액 UAE가 부담한다. UAE는 경제 발전에 따라 연간 특허출원 건수가 1000여건에 이르지만 특허 전담 조직이 없어 오스트리아 특허청에서 심사를 일부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재권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면서 협력국을 물색하다가 선진적 특허 행정을 운영 중인 한국을 표준 모델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특허심사관이 해외에 나가 직접 그 나라 심사 업무를 맡는 것은 해당국에서 고유기술을 고스란히 내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 세계 최초의 특이 사례다. 그만큼 ‘행정한류’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고용휴직 형태로 파견될 심사관은 5명으로 최대 3년까지 근무한다. 화학 분야 2명과 기계, 전기·전자심사관 각 1명씩을 비롯해 심사관리와 행정 시스템 설계 및 자문을 담당할 고위직 파견이 논의되고 있다.

특허청은 UAE를 전초기지로 삼아 중동 및 신흥경제국에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 서비스와 특허행정 시스템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1970년대 건설인력 수출에서 시작된 중동 관계가 이제 고급 지식서비스 수출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UAE 특허청이 한국형으로 설계되면 국내 기업의 ‘특허영토’ 확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2-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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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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